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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6고단2081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2081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권순기(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D, 담당 변호사 E, F(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 1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1억 4,000만 원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I, 2005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스위스에 있는 회사가 필리핀에 있는 씨티은행에 의뢰하여 발행한 보증금액 미화 1억 불(한화 약 1,000억 원 상당짜리 SBLC(Stand BY Letter of Credit, 보증 신용장)를 ㈜ K 대표 B이 소지하고 있다. 이를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제시하면 2주일 안에 보증금액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우선 대출진행을 위해 수수료로 미화 20만 불(한화 약 2억 원 상당)을 스위스에 있는 회사로 송금해야 한다. 대출진행을 위한 수수료를 빌려주면 SBLC를 이용하여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당신의 골프장 사업 자금으로 빌려주겠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로 빌린 돈은 두 달 안에 원금과 이자(연이율 25%)를 모두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영문으로 된 SBLC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A와 같은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1)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SBLC는 위조된 문서이기 때문에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액 1억 불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9.경 ㈜ K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대출진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1억 원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게 "M가 N라는 사람으로부터 한화 6조 5,000억 원 상당을 기부 받을 예정에 있는데, M 한국지부장인 C이 그 자금 중 일부를 나(A)를 통해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수수료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1억 4,000만 원과 함께 2014. 10. 5.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A씨가 하는 일을 잘 도와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가 M에 6조 5,000억 원 상당을 기부할 가능성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고 설사 기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기부금 중 일부를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10. 5.경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투자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농협에서 발행한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O) 1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스탠바이 LC 진위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 법원 사실조회

1. 수사보고(자금흐름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B 최근 실형 선고받은 사건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는 B을 통하여 일명 'P'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스위스 소재 회사로부터 2009년경 투자를 받으려고 수수료 또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으나 실제 투자를 받지 못하였고 수년 동안 그 2,000만 원 조차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49쪽), 스위스 소재 회사의 한국 지사 역할을 하고 있는 'K' 역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바(수사기록 448쪽), 피고인 A로서는 P이 운영한다고 하는 Q 주식회사의 실체나 재정 능력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Q 주식회사가 개설하였다고 하는 보증 신용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 보증 신용장이 진정하게 개설된 것이어서 대출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A가 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전부 Q 주식회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위 1,200만 원이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증 신용장이 진정하게 개설된 것이 아니라거나 Q 주식회사가 미화 1억 달러 상당의 보증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보증 신용장이 진정하게 개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2,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C이 투자 또는 기부를 받기 위하여 실제 1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65-466쪽, 801쪽), C으로부터 2,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던 점(수사기록 50쪽), C이 일명 'N'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 또는 기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투자금 또는 기부금을 재차 피고인 A가 투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해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C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가 C에게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보증 신용장이 진정한 것이어서 보증 신용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스탠바이 LC 진위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수사기록 235-236쪽, 244쪽),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B 최근 실형 선고받은 사건 내용 확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SC제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ITIBANK, N.A., PHILIPPINES에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발송한 보증 신용장(이하 '이 사건 보증 신용장'이라 함)과 관련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서 발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 SWIFT 메시지는 위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증 신용장은 SWIFT를 통하여 수신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3. 5. 22.경 이 사건 보증 신용장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보증 신용장은 진정하게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 신용장이 진정하게 개설되었다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수년 동안 P이 운영하는 스위스 소재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진행하였으나 단 한 건도 투자가 성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P은 피고인 A로부터 2009년도에 가계약금조로 받았던 2,000만 원도 수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는바 P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 역시 미화 1억 달러 상당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09년경 스위스 소재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취급수수료를 받았다가 2011. 12. 28.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였고, 2013년경에도 스위스 소재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였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74-78쪽, 90~95쪽), 스위스 소재 회사가 재정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2013. 5. 22. 이후 피고인 B에게 은행 간 인증된 전문으로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도 늦어도 2013. 5. 22. 이후 무렵에는 이 사건 보증 신용장이 진정하게 개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2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에 수조 원이 예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통장을 보여 주거나 돈을 곧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오랫동안 기망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자료 및 상피고인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돈을 받았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면서도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범행을 온전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함.

2. 피고인 B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증 신용장이 진정하게 발행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온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두루 고려함.

3. 피고인 C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행위에 관련하여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나, A에게 일명 'N'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건네주는 등 범행 완성의 중요한 부분에 관여를 하였던 점, 편취금 1억 원 중 대부분인 7,400만 원을 취득하여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다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2,600만 원을 A에게 주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처음부터 기부금 또는 투자금을 유치하는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N를 실제로 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N가 투자 또는 기부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R을 통하여 전해 듣거나 R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만을 보았을 뿐이어서 기부 또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기부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미국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부 또는 투자를 받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을 온전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함.

판사

판사 김희진

주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지하자금 5조 5,0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면 수수료 3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잔고가 5조 5,000억 원으로 찍혀 있는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보여주고, 30억 원을 지하자금 양성화 수수료로 사용하고 양성화된 지하자금 중 일부를 빌려주겠다"고 한 것도 기망행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증인 L의 법정진술도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며, 피해자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는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는바(수사기록 3~4쪽, 22쪽),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L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망행위의 태양을 이와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