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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4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22:2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죄사실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