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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18가단35867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2, 15, 16, 17, 1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매 절차에서 2015. 3.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5. 6.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아래로 피고 소유인 인천 서구 C 대 367㎡와 D, E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는 F 전 341㎡와 접해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0, 22, 23, 24, 25, 7, 8,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1㎡(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벽돌조 기와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위 도면 표시 12, 13, 14, 2, 15, 16, 17, 18, 19, 20, 21, 9,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0㎡(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택 및 피고 소유인 C 토지로 진입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주택 마당까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다.

위 도면 표시 24, 26, 27, 28, 29, 30, 31, 32, 6,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62㎡(이하 ‘이 사건 ㉤ 부분’이라 한다)는 2016년경까지는 창고 부지 및 그 통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창고는 철거되었고, 적어도 2019. 10. 무렵 감정인 M이 임료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일이다.

까지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밭으로 이용되어 왔고, 유실수 등이 심어져 있다.

다. G은 1961. 3. 9. 위 F,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2016. 1.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인 H, I, D, E이 있다. 라.

H은 2016. 5. 26. 위 C 토지에 관하여, D과 E은 같은 날 위 C 토지에 관하여 각 2016. 1.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마. H은 2018. 3.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