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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5 2014노2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찰관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인을 경찰서로 강제연행하려고 하여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 E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적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인들을 향하여 큰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다가오지 말라면서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을 쳤다고 신고되었던 차량의 운전자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위 장소를 지나가던 행인 F이 현장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로 찼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원심에서도 “당시 본대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웃고 있던 행인들에게 반응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E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바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은 ‘지구대로 가야한다’,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가야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차에 구겨 넣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