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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4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무전 취식 등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