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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5. 05:20경 대구시 동구 B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