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20:4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금실방 앞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가명)이 음식을 나르고 있는 것을 보고 위 방을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피해자 진술청취), 각 내사보고(종업원 상대수사,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112신고처리표, 메모지사본, 도면, 사진(수사기록 55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