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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875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혼다 CIVIC 2.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은 서울 강서구 E, F 소재 단지형다세대주택 공사의 건축주로서, 피고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8. 3. 29. 위 공사 중 철재 거푸집 폼핀(중량 32g, 이하 ‘폼핀’이라 한다) 1개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8, 15,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후면 유리창 이외에, 트렁크, 스포일러, 블랙박스가 파손되었고, 그 수리, 교체를 위하여 합계 9,850,288원(= 트렁크 및 스포일러 교체비용 7,621,288원 블랙박스 설치비용 729,000원 커스텀 도색비용 1,500,000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는 건축주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850,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원고 차량 후면 유리창 전체에 심한 균열이 발생한 반면, 피고는 유리창 교체비용, 발수코팅비용, 차량세척비용 상당의 손해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트렁크나 스포일러에 특별한 흠이나 균열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유리창 상태에 비추어 유리창이 폼핀 낙하로 인한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폼핀은 원고 차량 후면 유리창과 트렁크 사이의 틈에서 발견되었던바 그 최종 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