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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33617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원고는 1994년경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 대하여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B 원고는 2013년 7월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증여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점유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1, 을 2호증의 1,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을 만나 사귀게 되어 그 슬하에 D, E 등 1남 1녀를 둔 사실, D이 2009년 2월경 대학에 입학하자, 원고는 2009년 4월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모텔운영권을 넘겨줄 테니 이를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에 사용하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모친인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3년 6월경 피고 B에게 “그 동안 고생이 많았다, 피고 B의 생일인 F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배치되는 갑 8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였다가 2013년 6월경에 이르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B이 주장하는 시점과 약 1개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