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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41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부산 동래구 E, 2 층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 경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 와 2015. 4. 1. 경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등 근로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장정보 집( 수사기록 4 쪽),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