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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98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98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5. 0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예배실 문갑을 뒤져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05. 01:37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이용해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6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른 후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이용해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3174』 피고인은 2012. 8. 22. 02:35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할인마트 옆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천막 안에 놓여 있던 열려진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음료수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