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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25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293,19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4. 2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을 대출하였다.

① 대출일 2017. 8. 18., 대출금 510,000,000원, 상환일 2018. 11. 16., 이율 5.51%(변동금리), 연체이율 8.51% ② 대출일 2018. 2. 5., 대출금 250,000,000원, 상환일 2019. 2. 2., 이율 6.05%(변동금리), 연체이율 9.05% ③ 대출일 2018. 2. 5., 대출금 350,000,000원, 상환일 2019. 2. 2., 이율 6.05%(변동금리), 연체이율 9.05%

나. 2019. 3. 20. 기준 위 각 대출의 잔존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① 원금 500,000,000원, 약정이자 3,396,574원, 연체이자 16,089,507원 ② 원금 104,166,669원, 약정이자 923,418원, 연체이자 3,579,540원 ③ 원금 145,833,338원, 약정이자 1,292,785원, 연체이자 5,011,359원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 780,293,19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9.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8.5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250,000,007원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3.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9.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9.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