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 D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마치 피고인 B과 혼인한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이를 보증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D 등은 2010. 2. 경 피고인들에게 “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해 라 ”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0. 3. 12. 경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원미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혼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피고인들의 혼인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D 등은 2010. 2. 25. 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310호에 있는 F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서울시 중랑구 H 아파트 302동 602호를 보증금 1억 6,000만원, 임차기간 2년 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I에서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