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순번 2 대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215,526원 및 그 중 30...
1. 본안 전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순번 2 대출 부분(원금 6,263,329원)에 관하여 본다.
갑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93887호 지급명령이 2011. 1.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한편,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에 대한 신소 제기 역시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지급명령의 채권자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자인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3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별지 순번 1 대출 부분, 원금 30,473,752원) 갑제1, 2,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②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 또는 민법 제162조에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 7. 피고에게 카드론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