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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19고단179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23:55경 군산시 B건물 C동 옆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채무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통지서를 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죽여버리겠다. 씨발놈아. 어디 숨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112신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밀며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 줘야지 여기서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압수된 식칼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4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