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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71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로부터 QM5 승용차의 차량할부 원금 27,000,000원을 이자율 연 6.9%로 하여 대출받고 원리금을 60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량할부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8. 위 대출계약을 통해 구입한 B(변경 후 C) QM5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3,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가을 무렵 광주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형 D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D을 통하여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 발견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위임장, 약속어음, 채권양도통지서, 자산매매계약서, 양도증서, 입금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붙임회차별내역, 상환대비입금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