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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479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934,393원 및 그 중 306,273,051원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 사실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등 (가) 원고는 2008. 6. 24.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 (한도금액과 한도거래기간) 한도금액 : 3억 원 한도거래기간 : 2008. 6. 24.부터 2009. 6. 23.까지 제12조 (상환범위) ① 신보(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피고 A)과 연대보증인(피고 B)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신보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나) 원고는 2008. 6. 25. 피고 A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그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보증서발급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2008. 6. 25. 297,500,000 2014. 5. 30. (연장기한 기준) 하나은행 전주지점 B (2) 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서도 이를 갚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6. 30. 피고 A을 대위하여 하나은행에 306,273,051원(= 원금 296,092,276원 이자 10,180,775원)을 갚았고,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