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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31』

1. 피고인은 2020. 4. 20. 19:24경 서울 구로구 B, 7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간이 서랍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5,8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슬리퍼, 칫솔, 마스크, 집게 등의 생활용품 133개를 비닐 봉투(60cm×53cm) 3개에 넣어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58』

2. 피고인은 2020. 3. 28. 03: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가 벽면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공병 30개가 들어 있는 맥주박스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일부 사진, CCTV 영상에 나오는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