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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50502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2,587,000원과 그 중 171,837,404원에 대하여는 2015. 12. 25.부터, 나머지 20,74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의 직원으로 원고의 C센터 서대구대인팀에서 교통사고 대인보상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4. 3. 7.부터 2015. 12. 24.까지 사이에 ① 복수 사고에 대하여 허위의 피해자를 추가하는 방법, ② 사고 접수는 되었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면책대상 피해자 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방법, ③ 피해자의 합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허위의 보험금 신청에 대하여 소속 팀장을 속이고 결재를 받거나 소속팀장의 결재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결재한 후 피고 A의 모친인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171,837,404원, 피고 A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0,749,596원의 보험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 A은 2016. 1. 20. 원고에게 위 편취(횡령)한 보험금 합계 192,587,000원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취지의 채무승인 및 변제이행 확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채무승인 및 변제이행 확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192,587,000원과 그 중 171,837,404원에 대하여는 최종 보험금 편취일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나머지 20,749,596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 확약일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 A에게 송달된 2016. 6.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