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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9 2016가단2236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7.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6가단4110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