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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04 2017노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분 중 일부는 실제 거래가 없었으나 그것이 영리목적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실제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 거래 처 업체들 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종합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임의 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 ㆍ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