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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3.20 2012고합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17:13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문중문제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 그 곳 뒷마당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29. 17:28경 부여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뒷마당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E EF소나타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였다고 구두로 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17: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폭행 및 음주운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F파출소 경위 H, 경사 G에게 “내 차를 내가 끌고 왔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씹새끼들아 저런 것들이 경찰이야, 내가 징역가면 끝나는 거야, 징역 갔다 오면 다 죽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을 하고, 음주운전자 정황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있는 위 G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부여군 I에 있는 부여경찰서 F파출소에서, 그 곳 소파에서 사실관계 등을 수사하는 위 G에게 “이 개새끼들, 니들이 나를 구속시킬 수 있을 줄 알아, 너 하나쯤은 우습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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