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30 2015고정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동차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16:40 경 위 D 자동차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대표인 피해자 E에게 “ 무사고 풀 옵션 차량인 2005년 식 트라제 XG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입해 줄 테니 매수 대금을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 17:10 경 위 D 자동차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이며 중고자동차 딜러 인 피해자 G에게 “2004 년 식 뉴 아반 떼 XD 승용차 1대를 200만 원에 매입하려 한다.

돈을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차량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사본, 각 입금 증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건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