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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누범)] 피고인은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842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6.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6. 9. 12:30경 수원시 C백화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6.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6. 9. 15:30경 충북 영풍군 이하 불상지 노상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7. 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1. 7. 2. 18:30경 상주시에 있는 상주중앙시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D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1. 7.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7. 2. 19:30경 경북 예천군에 있는 예천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8.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8. 17. 18:00경 안동시E인근 골목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2012. 8.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17. 21:00경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7. 2012. 8. 20.경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