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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 편도 2차로의 국도를 경주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크게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우측 갓길 도로변에 전복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2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1. 04:40경 경주 동천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위 A이 제1항

나.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