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정22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04:03경 서울 강북구 B 3층 피해자 C(32세, 여)가 운영하는 ‘D’라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면서 나가라고 하자 “경찰 불러 씨발, 야 쌍년들아 씨발놈들아 다 죽인다. 보지를 찢어버린다. 보지 같은 년들, 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 버린다”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술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