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11699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5. 10. 29. 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B는 광주지방법원 2016하단407호 사건에서 2016. 5. 20. 파산이 선고되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살피건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강제집행은 피고가 B에 대한 파산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B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의 효력은 소멸되었다.
따라서, 효력이 소멸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