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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1.22 2013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 14:16경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추계보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읍 금계산로 949 “덕암상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