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11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C가 운영하는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도급받은 경기도 의정부 E 신축공사 설비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도급공사 감독 및 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경마장에 출입하기 시작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급보다 경마장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많아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위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공사현장에서 식대비 1,353,000원을, 2012. 12. 5.경 식대비 1,412,000원, 2012. 12. 21.경 식대비 1,368,000원을 피고인의 매형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19,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및 경마 비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2. 11.경 실제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는 H, I을 26일간 일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 각 312만 원(일당 12만 원×26일) 총 624만 원을, J은 실제로 10일간만 일을 했음에도 27일간 일을 한 것처럼 하여 급여 204만 원(일당 12만 원×17일)을, K의 임금 324만 원(일당 12만 원×27일)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1,152만 원을 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및 경마 비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에게 “장인어른 수술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을 경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