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및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10행의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두11381 상고기각 판결)” 부분을 “대법원 2004. 12. 23.자 2004두1138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상고기각 판결,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라고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 부분을 “국가유공자요건 및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고 고쳐 쓰며, ③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었고,” 부분을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직무상 과로와 직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상관의 이유 없는 과도한 질책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악화되었고,"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위 각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쪽 제17행~제3쪽 제3행, 제11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다.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행정사건,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행정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소송에서의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