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603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06,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606,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