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8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3:13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같은 차로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던 E 개인택시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광진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한 후 다시 진행하려는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에 피고인 운전 승차를 세우고 가로막은 다음 후진을 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러한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여 직진하려던 피해자의 택시 앞을 다시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2회에 걸쳐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에 대한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