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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20노17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지주공동개발 기본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는 각자의 출자비율 및 업무집행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은 위 약정에 따른 공동사업자금으로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것이어서 피고인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을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공사자금 합계 2,607,35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를 반박하는 이외에 추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 사건 돈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건물 준공에만 사용되도록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 제8조 제3항은 ‘공사 진행에 따라 피해자가 감리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공정에 맞게 공사가 진행된 경우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급된 공사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건물 준공에만 사용되도록 그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