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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합1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1. 경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D 그룹 자금 부의 차장으로서, E는 D 그룹의 기획실 상무로서, F는 D 그룹 소속인 서울 송파구 소재 G 주식회사의 관리 부장으로서, 각 G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E, F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소유이며 G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I 선박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각을 의뢰 받고, 파나마의 ‘J '에게 위 선박을 매각하면서 그 대금으로 미화 15,969,132 달러를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은행 잠실 지점에 개설된 G 주식회사의 외환계좌( 계좌번호 : M) 로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997. 12. 5. 경 E로부터 위 외화예금을 이용하여 D 그룹의 계열 사인 N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의 만기 도래한 어음의 부도를 막을 것을 지시 받고, F와 함께 L 은행 잠실 지점 P 차장으로부터 위 외화예금을 담보로 액면 금 합계 170억 원의 자기앞 수표 3매를 발행 받은 후 위 수표를 서울 소재 상업은행 강남 지점 직원에게 교부하고, F는 G 주식회사 명의로 된 수표금액 상당의 예금지급 청구서를 P에게 교부하여 임의로 P로 하여금 위 외화예금을 원화로 환산한 17,000,067,597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 고등법원 99 노 643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 고합 312 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Q, E 진술부분 포함), R, S, T,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