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평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성네거리 쪽에서 태평지하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K5승용차(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위 K5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