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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3 2020고단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최근 수년간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고, 특히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연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