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3036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한 115.4분의 2.01 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망 H가 주문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H가 사망하여 처인 피고 C이 3/11 지분, 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각 2/11 지분씩 상속하였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