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1:44 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B 동 104호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페이스 북 친구인 D, E에게 “ 처음 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 분 중 C 라는 분이 리 니지 아이템 매니아 거래 중 고작 32,500원을 사기치고 잠수 타서 연락 남깁니다.
인간관계를 가짐에 있어 참고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아이템 메니 아 사이트에서 피해 자가 판매하는 리 니지 아이템을 32,5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아이템 메니 아 사이트에 예치한 32,5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32,500원은 그대로 아이템 메니 아 사이트에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3. 위 32,500원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위 32,500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본건 거래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한 이익이 아무것도 없으며 피고인이 지급한 32,500원은 그대로 아이템 메니 아 사이트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32,5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항고인 자료 제출)
1. 고소장 및 진술서 등 [ 아이템 메니 아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대금을 먼저 아이템 메니 아 계좌에 예치해야 하고 판매 자로부터 아이템을 받은 후 ‘ 인수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판매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