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0: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모텔 맞은편 하상주차장 내리막길에서, ‘D’ 주점에서 제공받은 주류대금 30만 원을 지불해달라는 요청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착하게 하니까 그렇게도 하찮게 보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