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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8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출금으로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6,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