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9.07 2017고단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5: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불상 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4주 동안 빌려 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계좌 (D) 의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서, 압수 물총 목록,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