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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4가합1061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8. 투자자문회사인 싱가포르 법인 C(이하 ‘소외 싱가포르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경부터 원고 명의의 아래 5개의 계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좌’라 하고, 개별 계좌는 아래 순번에 따라 ‘제1계좌’ 등으로 칭한다)를 활용하여 원고의 주문대리 형식으로 금융투자를 하였고, 2013. 9. 11.까지 발생한 수익을 인출하였다.

① D 주식회사 계좌번호 E ② F 주식회사 계좌번호 G ③ H 주식회사 계좌번호 I ④ H 주식회사 계좌번호 J ⑤ H 주식회사 계좌번호 K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활용한 금융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2,465,441,333원의 절반인 1,232,720,667원을 피고 또는 소외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였다. 라.

이후부터는 계속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미화 9만 달러(이하 ‘달러’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계좌를 활용한 금융투자 결과 9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는 제1, 2계좌에서 2014. 7. 4., 제3, 4, 5계좌에서 2014. 7. 9. 각 투자금을 인출하였다.

바. 피고나 소외 싱가포르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의 일부로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원고가 피고 지정의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는 이를 활용하여 원고로부터 투자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