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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141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