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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8.26 2020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B과 공모하여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에게 현금 26만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세 명이서 함께 성관계를 갖기로 하는 내용의 성매매 약속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B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고소장(증거 순번 8)

1. 수사보고(고소인 C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중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및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