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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단3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약대 오거리 쪽에서 상 오정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 휠 을 타고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의 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외 주상 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