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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1. 6.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4. 23:45 경 수원시 권선구 권 광로 109번 길 20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