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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662

위.수탁해지를원인으로한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차량에 관하여 2017. 12. 26.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8.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년부터 관리비, 종합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7. 12. 그 미수금 총액이 4,924,230원에 이르자, 원고 회사는 2017. 12. 20.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미수금 등을 2017. 12. 26.까지 해결하지 아니하면 위 계약을 2017. 12. 27.자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보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미수금 등을 2017. 12. 26.까지 해결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2017. 12. 27.자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차량에 관하여 2017. 12. 26.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는 고의로 미수금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미수금 등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위법해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