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7 2013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마동에 있는 선물백화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써니밸리 방면에서 고려삼계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과속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도로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좌측 앞면을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한 다음 좌측 방향 인도로 돌진하여 E 앞 2차로에 주차중인 F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면 부분과 인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동시에 들이받은 뒤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