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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다리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4: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인도를 이 마트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후방을 잘 살피고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65 세 )를 피고 인의 위 차량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9. 14:38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도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한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 등, 각 변 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