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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6.01 2017노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기각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심야에 공중 화장실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준강간 미수 범행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범인 C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기각 부당 주장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